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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알 수 있는 내용. 이번엔 1가구 3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삼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1가구 3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더 알아보면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 한산 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부동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정 기준의 토지와 주택, 건물에 대한 국세청에 별도로 추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한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토지와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국세청에서 국세로 부과하는 추가적인 누진세의 일부인 것입니다.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 원을 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핫하고도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동등한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1가구 3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외에도 최근 어마 무시한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할 것 없이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의 대폭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는 거의 1가구 2 주택 이상의 다세대 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경미하게 1인 세대의 집 한 채 인상률도 있더라고요. 1세대 1 주택 저희 집 종부세 인상률을 대강 계산해보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포스팅 준비해봤습니다.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가구 3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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